노무상담
겸업근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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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66**1
2025-04-06 16: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직장인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빠듯한 생활고에 휴무일 이용하여 단기알바 3~4시간 했는데 고용보험신고?세금신고등으로 3.3%떼고 알바비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 세금떼고 3만원대 입금예정)
여기서 문제는 현재 직장인으로 세금신고 및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면 현직장에서 겸업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듣기로는 육아휴직이나 휴무에 근무 시
주 12시간~1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들은거같은데...아주 혹여나 단기 아르바이트 한 걸로 겸업 근무로 인한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불안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재직중 알바(단기근로자)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일급 및 주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 근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문의를 어디에 해야할 지 몰라 상담드리며,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듯한 생활고에 휴무일 이용하여 단기알바 3~4시간 했는데 고용보험신고?세금신고등으로 3.3%떼고 알바비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 세금떼고 3만원대 입금예정)
여기서 문제는 현재 직장인으로 세금신고 및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면 현직장에서 겸업으로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듣기로는 육아휴직이나 휴무에 근무 시
주 12시간~1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들은거같은데...아주 혹여나 단기 아르바이트 한 걸로 겸업 근무로 인한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불안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재직중 알바(단기근로자)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면, 일급 및 주급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 근무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문의를 어디에 해야할 지 몰라 상담드리며,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겸업은 기존회사에서 별도의 문제삼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이나 급여와는 무관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겸업은 기존회사에서 별도의 문제삼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이나 급여와는 무관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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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 취업규칙 에 따라 다르다보니 정확한건 회사에 확인해보셔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