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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949**3
2025-04-06 02: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입사했고 월급이 나온다길래 봤더니 150만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제가 3월 6일에 입사를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어서 물어봤더니 제가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이라 계산을 최저에 나누기 31일을 해서 한시간에 6만얼마가 나온다고 ,거기에 제가 20일 일한거에 주휴수당 3일해서 155만원인데 3.3떼서 15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최저에서 31일을 나누는 계산법이면 제가 한달을 다나와야 최저에 맞는 건데 계산 법도 이상하고 뭔가 안맞네요. 도와주세요ㅜㅜ
3월에 입사했고 월급이 나온다길래 봤더니 150만원 밖에 안되더라구요. 제가 3월 6일에 입사를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적어서 물어봤더니 제가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이라 계산을 최저에 나누기 31일을 해서 한시간에 6만얼마가 나온다고 ,거기에 제가 20일 일한거에 주휴수당 3일해서 155만원인데 3.3떼서 15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최저에서 31일을 나누는 계산법이면 제가 한달을 다나와야 최저에 맞는 건데 계산 법도 이상하고 뭔가 안맞네요. 도와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급여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무 상담을 위해 아래로 연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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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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