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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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27**5
2025-04-05 21: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가 잘못한것도 있나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25.3/28일날에 관리자분이 4/1일부터 나오지 마라 하셨고 급여는 원래 주던 날에 주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저가 3/29~3/31 까지 일을 안나갔습니다.원래 급여 지급일은 4/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근무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급여를 못받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저는 어떤부분이 잘못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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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실제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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