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윤슬s2
2025-04-06 11:51
0
2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 보고 합격 했고 출근할때 필요한 서류도 문자로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새로 만들었고 (특정은행을 해달라고 해서)
출근 원하는 날짜도 정해 주셔서 2주뒤 출근이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남겨 놓고 전화 와서 손님이 줄어서 더 이상 직원이 필요 없다고 출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존 직원 3명중 2명만 쓰기로 했다 이번에 한명이 나가서 (그자리가 제가 취직예정 자리) 기존 직원으로 돌리려고 저한테 연락 와서 통보를 했고
바로 공고를 다시 올렸길래 문의를 하니 저한테 연락하고 다른 직원도 그만두기로 해서 올렸다는데요


저는 다른 곳 면접도 취소했고 붙은 곳도 거절했는데 신고도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사안이 채용취소 등에 해당 되는지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