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가 다 되도록 임금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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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애아애애
2025-04-05 21:50
1
1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울 야구장 요아정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3월 13,14,17일 근무했고 18일 그만두었습니다
근무는 10시-16시였지만 16시30분,17시까지도 했습니다 18일도 근무였지만 날씨로 경기가 취소되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근무 시간과 계좌를 알려드렸고(읽씹당했습니다) 다음주에 입금한다는 말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1주일을 기다려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월 1일 돈이 안들어왔다고 알렸고 (사장님이 부부라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돈이 안들어와서 문자로 언제 입금이 되는지 물었지만 읽씹당했습니다
근무환경은 알바 3인에 사장님이었습니다 주중은 3명 주말은 4명 알바 형태입니다
최저임금입니다 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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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8215**0
    2025-04-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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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는 3200000원이었고요 25년2월10일에 출근해서 18일에 퇴직했습니다 한데 여태껏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5시부터 익일새벽5시까지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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