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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닝97
2025-04-0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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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피팅모델 업무로 주 1~2회 촬영을 하기로 구두계약을 했으며 1회 촬영 시 3시간 정도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시에는 교통비 지급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옷을 제가 준비하는 대신 추가로 촬영 1시간 한걸로 포함하여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김해 롯데 백화점 아울렛에서 판매 업무까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월급을 주시기로 해놓고 잠수를 타시고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1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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