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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983**9
2025-04-05 18: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08:00~20:00인데 쉬는시간 15분씩 두번 점심시간 한시간해서 90분입니다 잔업하면 석식시간 30분 주고요
근데 쉬는시간 30분을 임금에 안쳐준다고 잔업시간 2.5시간인데 잔업시간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노동법에 걸리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쉬는시간 30분을 임금에 안쳐준다고 잔업시간 2.5시간인데 잔업시간 2시간으로 쳐서 계산하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노동법에 걸리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0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 중 휴게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인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하거나 업무에 대기상태로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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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근무 중 휴게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인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하거나 업무에 대기상태로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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