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주간은 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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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21**0
2025-04-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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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새로 시작했는데, 제가 계산한 월급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어요. 세금 3.3 떼고 646,931원을 받아야 하는데 531,590원을 받았어요.
계산해보니까 교육주간이었던 3월 11일, 12일, 13일에 4시간씩 일한 급여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08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교육을 한 것인지 근로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교육 시 업무의 강도나 교육 내용 등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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