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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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jjj
2025-04-05 10: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 3.3만 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하면 3.3은 안때는걸로 안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시엔 고용보험+3.3같이 때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하면 3.3은 안때는걸로 안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시엔 고용보험+3.3같이 때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보험만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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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보험만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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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이 4대임 뭔 법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고용만은 안되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