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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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jjj
2025-04-05 10:49
2
1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3.3만 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하면 3.3은 안때는걸로 안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시엔 고용보험+3.3같이 때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0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은 근로자로 근무 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부 보험만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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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AP_46089**9
    2025-04-07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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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궁금합니다:)

  • KA_25370**7
    2025-04-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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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이 4대임 뭔 법이 이런지 모르겠는데 고용만은 안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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