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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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015**3
2025-04-0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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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년 3월 4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자진퇴사이고 퇴사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1년이내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9주 이상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퇴사사유는 아니지만 이러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근태기록부, 급여명세서는 모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0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다만,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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