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관련 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234**1
2025-04-04 22: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쿠팡이츠에서 배달주문이 있었는디 제가 실수로 5900원짜리 빵 하나를 누락하여 재주문이 와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저의 실수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후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6천원을 뺀 금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는 맞지만 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도 하더라6천원을 다 빼는게 맞는건가요? 굳이 따져도 배달 수수료 정도만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바중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 직원이 100프로 책임 지는 것 또한 맞는건가요?
얼마전 쿠팡이츠에서 배달주문이 있었는디 제가 실수로 5900원짜리 빵 하나를 누락하여 재주문이 와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 사장님은 저의 실수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후에 월급이 들어오는 날에 6천원을 뺀 금액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저의 실수는 맞지만 이 모든 책임을 다 진다도 하더라6천원을 다 빼는게 맞는건가요? 굳이 따져도 배달 수수료 정도만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바중 일어난 실수에 대해서 직원이 100프로 책임 지는 것 또한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0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과 회사의 과실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회사의 지시는 부당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업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과 회사의 과실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과도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회사의 지시는 부당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