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일급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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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500**2
2025-04-04 22: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급 82000원 적혀있고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8시간씩 3일 근무했습니다
계산방법에는 기본급 68,634원 주휴원 13,366원으로
적혀 있고 지급을 받았을때는 알바몬 계산기로 했을때와 주휴수당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얼마로 봐야하는 건가요?
다음주에는 5일씩 한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일급 82000원 적혀있고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 8시간씩 3일 근무했습니다
계산방법에는 기본급 68,634원 주휴원 13,366원으로
적혀 있고 지급을 받았을때는 알바몬 계산기로 했을때와 주휴수당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주휴수당을 얼마로 봐야하는 건가요?
다음주에는 5일씩 한달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4:0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였을때 위반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임금계산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으로 급여를 계산하였을때 위반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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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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