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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꼬마미
2025-04-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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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1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초등학교에서 급식배식원으로 3개월 넘게 근무하다가 오늘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영양사가 업체한테 전화해서 못나오게 해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ㅠㅠ

영양사의 갑질로 공공근로자로 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분이나 빠져있는 상태여서 일손이 부족한 상태로 음식량 체크도 해야하고 배식까지 하게 되면서 몸도 힘들었고 턱없이 부족한 급식양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고프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님한테 양이 부족하다고 매일 말했는데 이거밖에 없으니 조금씩 주라고 해서 지시받은 대로 아이들한테 배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매일 양이 모자라서 1층 2층을 정신없이 왔다갔다 뛰어다니면서 음식 남은것을 긁어모아서 배식을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날 학부모님 한분이 아이가 너무 배고파한다고 학교에 민원이 크게 접수됐고 그걸 다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라고요

항상 음식양은 모자르게 주면서 영양사는 많이씩 주라고 하고 조리사는 조금씩 주라고 하고..
밥만 남아서 반찬 더 받으러 오는 학생한테도 영양사는 식판 다 비우지 않았다고 추가배식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들은 맨밥에 먹으라는 것인지..
우리는 누구의 장단에 맞쳐서 장구를 쳐야하는것인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좀더 챙겨주고 배부르게 먹이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배식을 하려고 노력한거뿐인거 같은데..

많이주면 많이준다고 타박을하고 조금주면 조금준다고 타박을하고...
음식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리사님들이 만드는건데 우리탓만 하면 어떡하는건지..아르바이트라고 우습게 보는건지..

그러다가 오늘 일끝나고 나오지 말라는 전화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부당해고 맞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7 13:59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통보는 정당한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르면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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