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쥴 근무제로 근무 시작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시간을 줄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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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3**6
2025-04-04 10:4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 시간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일하던곳은 매장 특성상 방학시즌, 성수기에 손님이 많아집니다
저는 평소에는 주말 2일 5.5시간씩 총 11시간을 근무하였다가 성수기에 매장 요청에 따라 12월경부터 기존에 근무하던 시간을 유지한채 (주말 5.5시간, 평일 5시간) 기존보다 많은 요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예상과 다르게 손님의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였는지 1월중 2주정도 근무중에 강제로 조기퇴근을 시키다가 이도 해결책 안된다고 생각하였는지
아예 스케쥴을 공표할때 근무시간을 단축시킨 스케쥴을 합의 없이 통보하였습니다
평일은 4시간, 주말은 4.5시간으로 줄어들어 25년 1월경부터 3월까지 줄어든 시간으로 근무를하고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사원은 담당업무의 특성상 스케쥴 근무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고,당사자간 합의로 매주(또는 매월) 작성되는 근무스케쥴표에 따라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과 이에 따라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함에 동의한다. " 라는 문구가 적혀져있고 근무 시간이 몇시간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검색을 해본결과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무 시간이 명확히 적혀져 있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적혀져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줄어든 시간으로 근무한것이 휴업수당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던곳은 매장 특성상 방학시즌, 성수기에 손님이 많아집니다
저는 평소에는 주말 2일 5.5시간씩 총 11시간을 근무하였다가 성수기에 매장 요청에 따라 12월경부터 기존에 근무하던 시간을 유지한채 (주말 5.5시간, 평일 5시간) 기존보다 많은 요일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장의 예상과 다르게 손님의 수가 줄었다고 생각하였는지 1월중 2주정도 근무중에 강제로 조기퇴근을 시키다가 이도 해결책 안된다고 생각하였는지
아예 스케쥴을 공표할때 근무시간을 단축시킨 스케쥴을 합의 없이 통보하였습니다
평일은 4시간, 주말은 4.5시간으로 줄어들어 25년 1월경부터 3월까지 줄어든 시간으로 근무를하고 현재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사원은 담당업무의 특성상 스케쥴 근무가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고,당사자간 합의로 매주(또는 매월) 작성되는 근무스케쥴표에 따라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과 이에 따라 확정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함에 동의한다. " 라는 문구가 적혀져있고 근무 시간이 몇시간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검색을 해본결과 정직원이 아닌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무 시간이 명확히 적혀져 있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시간이 적혀져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가 줄어든 시간으로 근무한것이 휴업수당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34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부분이라도)휴업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줄어든 시간이 과연 휴업인지에 관해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받으시고자 하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줄어든 시간이 과연 휴업인지에 관해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받으시고자 하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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