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수당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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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98**0
2025-04-04 00:28
1
178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아울렛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원으로요
5인 미만이라 4대보험 대신 3.3프로만 빼고 임금을 받아왔어요.
(여태 일하는게 힘들었어서 제가 불만이 좀 많은 상태였고 예민해있는 상황이었음..)
사장님이랑 일 끝나고 술 마시며 서로 말하다 보니 술 기운에 서로 안좋은 얘기를 했고
사장님이 홧김에 저한테 욕을하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도 제이름을 부르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해서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녹음한거에 서로 고조된 상황에 마지막에 나오지말라고 그만두라고 하는게 증거로 있는데
이부분 해고수당에 해당될까요?
(근로계약서는 받았던거 같은데 2년정도 되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미교부로 체크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31
사업주가 명확하게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업주가 진정한 해고 의사표시가 아니였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날 사건이 진정을오 해고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노동청 신고를 통해 조사로 판정되어야 할 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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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da**5
    2025-04-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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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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