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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48**3
2025-04-03 23: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2000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12000원이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공고를 보고 당연히 시급 12000+주휴인줄 알았습니다)
최저에 주휴수당붙으면 12036원으로 알고있는데, 최저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주2회, 10시간씩 일합니다.
최저에 주휴수당붙으면 12036원으로 알고있는데, 최저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참고로 주2회, 10시간씩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23
비록 공고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고, 구체적으로 그 주휴수당이 몇시간 분에 대한 것인지 까지도 기재되어있다면 적법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최저임금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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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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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간당 36원 더 받으려고 신고하세요 ㅋㅋ 속좁아서 일은 어떻게 하련지
근로계약서는점장이랑부점장이랑.계약직들.이랑.알바들위해서존재하는거야날위한게아니고.예를들어줄께.내가탈북자랑결혼해서이스라엘가서살고시퍼.난기독교거든.근데내가만나본탈북자들은다시러.인정하자.나는.실향민이지.실항민3세이고.korean3rd.라고인정하는게사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