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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02**1
2025-04-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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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인데
월~토
월요일 9시-18시(점심시간1시간 휴게시간)
화수목토 9시-13시
금요일 9시-18시30분(점심시간1시간 휴게시간)

총: 8시간+(4시간*4)+8.5시간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헷갈려서
한달 알바비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 주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고,
발생시 주휴수당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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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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