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cswsse0**1
2025-04-03 21:00
0
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장품 알바인데 근무 신청 3일 했다가 첫째날에 일하면서 손을 까지는 바람에 아웃소싱에 연락하고 이틀째는 안 가고 셋째날은 갔는데 일급이 평소랑 다르게 들어와 문의했더니 하루 결근이라 하루치 주휴 수당 미지급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근무 신청은 매주 문자로 합니다)

이전에 주 2일 신청 후 이틀 다 근무했을 때
1일 - 78,130
2일 - 109,380

이렇게 일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주 3일 신청 후 실 근무는 2일 했을 때
1일 - 78,130
2일 - 93,760

입금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2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