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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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91**8
2025-04-03 19: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월 말에 하루 출근하고 3월이지나 3월 급여를 받았는데 3월 급여에 2월에 하루 출근한 것이 포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월 1일 빨간날 쉰거를 2월에 하루 근무한걸로 퉁치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근무일이 빨간날이면 월급이 그만큼 제외되고 지급되는것이 맞는 것 인가요?
3월 1일 빨간날 쉰거를 2월에 하루 근무한걸로 퉁치라고 하던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근무일이 빨간날이면 월급이 그만큼 제외되고 지급되는것이 맞는 것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16
틀립니다. 2월달에 하루 근무한 것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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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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