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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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34**2
2025-04-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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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호텔 알바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저번주에 하루하고 지금까지 안나갔는데 (일용직 같은 알바-실장님 있으면 자리 있을때 전화와서 일하는 형태) 다음에는 안나와도 되지만 내일만은 나와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내일 병원이랑 팔꿈치 통증 때문에 못가는데 알바하러 안갔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 메시지로는 내일 갈 수 있다. 못간다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답변 보고 불이익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갈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말고도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은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하루만 일했어서 계속 일할거면 준비하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하루 일한건 문자로 계좌번호 드려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16
사업주께 연락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신 후 근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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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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