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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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334**2
2025-04-03 17: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호텔 알바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저번주에 하루하고 지금까지 안나갔는데 (일용직 같은 알바-실장님 있으면 자리 있을때 전화와서 일하는 형태) 다음에는 안나와도 되지만 내일만은 나와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내일 병원이랑 팔꿈치 통증 때문에 못가는데 알바하러 안갔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 메시지로는 내일 갈 수 있다. 못간다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답변 보고 불이익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갈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말고도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은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하루만 일했어서 계속 일할거면 준비하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하루 일한건 문자로 계좌번호 드려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저번주에 하루하고 지금까지 안나갔는데 (일용직 같은 알바-실장님 있으면 자리 있을때 전화와서 일하는 형태) 다음에는 안나와도 되지만 내일만은 나와달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내일 병원이랑 팔꿈치 통증 때문에 못가는데 알바하러 안갔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 메시지로는 내일 갈 수 있다. 못간다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답변 보고 불이익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갈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 말고도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은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하루만 일했어서 계속 일할거면 준비하라고 하시긴 했습니다. 하루 일한건 문자로 계좌번호 드려서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4 14:16
사업주께 연락하셔서 사정을 말씀하신 후 근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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