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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soc**r
2025-04-03 16:0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 금 관련하여
13개월 연속근무 중이며
일당13만원, 3.3프로 공제후 125710원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준은 13만원인가요 125710원 인가요
그리고 13개월 근무기간 연차를 한번도 안갔는데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3개월 연속근무 중이며
일당13만원, 3.3프로 공제후 125710원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준은 13만원인가요 125710원 인가요
그리고 13개월 근무기간 연차를 한번도 안갔는데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6:54
퇴직금 퇴직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을 소급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초 1년간 11일, 만 1년시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연차수당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초 1년간 11일, 만 1년시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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