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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soc**r
2025-04-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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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 금 관련하여
13개월 연속근무 중이며

일당13만원, 3.3프로 공제후 125710원을 입금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준은 13만원인가요 125710원 인가요

그리고 13개월 근무기간 연차를 한번도 안갔는데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6:54
퇴직금 퇴직 시점 기준으로 3개월을 소급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초 1년간 11일, 만 1년시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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