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시간근무시 1시간 휴게 보장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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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16:04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6회 10시~7시 9시간 근무했는데 식사시간 30분, 커피마시고 화장실가고 개인전화하고 하는거 30분. 해서 총 1시간을 근무시간 제외로 했습니다
근데 같은 사장밑에 누구(사장이 인정하는 경력자들)는 밥시간 1시간이고 저희는 30분인거도 이해가 안가고 커피마시고 화장실가는거까지 휴게로 치는거도 이해가 안갑니다
혼자 근무한적도 많았는데 밥을 제대로 못먹는 환경(손님들이 자꾸 들어오니)인데 근무시간에서 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cctv 보면서 앉아있는거도 눈치주고 맘에 안들면 자르고..
퇴사한 상탠데 너무 열받아서 신고하고싶어서 게시판에 글 남겨봅니다
증인이 있어야된다면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많습니다(다같은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사장밑에 누구(사장이 인정하는 경력자들)는 밥시간 1시간이고 저희는 30분인거도 이해가 안가고 커피마시고 화장실가는거까지 휴게로 치는거도 이해가 안갑니다
혼자 근무한적도 많았는데 밥을 제대로 못먹는 환경(손님들이 자꾸 들어오니)인데 근무시간에서 빼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늘 cctv 보면서 앉아있는거도 눈치주고 맘에 안들면 자르고..
퇴사한 상탠데 너무 열받아서 신고하고싶어서 게시판에 글 남겨봅니다
증인이 있어야된다면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많습니다(다같은 불만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6:53
근로계약서 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기재되어있다면 우선 최소 1시간을 쉬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쉬었는지에 관한 입증을 진정인 본인이 모두 해야 하는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쉬었는지에 관한 입증을 진정인 본인이 모두 해야 하는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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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시간 근무 15분 휴식 2시간 근무 15분 휴식 이렇게 반복하는게 노동법이요. __________ 15분씩 휴식을 한번에 쉬던가 쪽게서 쉬던가는 사칙에 따라서 좀 달라질수는 있읍니다만 __________ 통상적으로 8시간 기준 1시간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을 누군가의 간섭없이 쉴수있고 밥을 먹던? 똥을 싸건 상관없음 __________ 밥때가 따로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