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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5-04-03 14: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지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습니다.퇴사를 안하고 1년단위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37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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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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