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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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3**6
2025-04-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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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평일알바로 근무중인데 평일이 공휴일이면 평일알바가 일하는게 맞나요? 주말알바가 일하는게 맞나요?

평일5일중 4일이 공휴일인데 하루는 매장이 쉬는날이고 3일중 2일출근하고 그주는 15.5시간 일했어도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5:15
질문주신 공휴일에 평일 알바가 근무해야하는지 주말알바가 근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주말알바의 뜻이 토,일요이만 뜻하는 것이라면 주말알바가 평일 중의 공휴일까지 일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결근한날이 없다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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