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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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86**2
2025-04-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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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프리랜서 계약서 쓸 때는 화 ~ 목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다가 요일이 월 ~ 목으로 변경되고 계약서 상에 시간은 계약서와 동일하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일하는 시간도 늘어날 때가 있고 대타를 갈 때가 있는데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시간 계산법과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장 근무 수당은 8시간 이후 일한 것부터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계약서 시간으로 따진다면 연장 근무 시간을 처음 계약서를 쓴 3시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과 연장 근무 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3월 12 ~ 13일 10 + 3
3월 17 ~ 21일 7 + 9.5
24 ~ 29일 3.5 + 3 + 4 + 3.5 + 6
31일 ~ 4월 3일 3 + 3 + 3 + 9.5
이렇게 되면 임금이 얼마나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라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이라하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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