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로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에 70% 임금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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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31**4
2025-04-03 09: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점장님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인 주말이 아닌 일을 배워보자고
이번주에 일을 조금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정도 그런데 점장님이 그 배우는 동안 일한구는 시급에 70%정도 주겠다 라고 하시는거에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일을 배운다는 명분으로 일을 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에 일한 시급이 7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바도 수습기간엔 돈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나요?
이번주에 일을 조금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정도 그런데 점장님이 그 배우는 동안 일한구는 시급에 70%정도 주겠다 라고 하시는거에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일을 배운다는 명분으로 일을 했는데 일을 배우는 기간에 일한 시급이 7000원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알바도 수습기간엔 돈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35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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