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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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363**0
2025-04-03 08: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총체적인 제 문제 진단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없음
사장님들 제외 8인 이상 근무
보건증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노동법 위반사항 다수
급여는 근무시간 시급 책정
제철 수산 손질, 택배발송 업이라
근무형태는 다음날 물량 치기 위한 일용직 형태
물량 많으면 토,일요일도 출근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없음
일 적으면 적게 출근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퇴근하고요
다른분들이 돈내기였는지 시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정신적인 힘듦이 도지기 전까진요
미래가 안보이더라고요 다쳤을때 트라우마도 계속 떠오르고
지금 일을 그만두고 진로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데
3~6개월 안에 취업한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예외사항으로 뚫어볼 구멍이 보이긴 해요
마지막달 근태기록이나 (주30시간 미만)
홈택스 기록이나
근데 홈텍스 보니 이게 원천징수도 없고 그렇던데
제가 같이 일하는 어떤 직원 급여나 가불을 제 계좌로 받아줬어요
전과자에 자기 계좌 못쓰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것 같아서
부탁하길래 딱하길래 사장님도 그렇게 해주길래
괜찮은줄 알았는데 뭔가 이것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멍청하죠
조사나 뭐가 시작되면
원천징수가 나오면
그 직원 원천징수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정말 멍청합니다
제 돈도 빌려 잠수탔는데
전 왜 안된다 안된다 한마디를 못해서
건강
시간
돈
다 잃는거죠 점점 버티고 참을수 있는 그 한계치가 줄어들고있어요
죄송합니다 풀어서 썼는데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 상황에서
1. 이 사업장의 근로형태는 무엇인가
전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2. 저 직원 소득세 관련 원천징수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가
법적 다툼이 있을때 방어를 하기 위해
저 직원에 대한 사기 신고를 해야하는지
3. 국가지원 프로그램은 참여하려면 6개월 무직으로 허송세월 보내야 하는지
전 자신감 회복과 진로 찾기 정신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없음
사장님들 제외 8인 이상 근무
보건증 등 안전기준 위반사항 노동법 위반사항 다수
급여는 근무시간 시급 책정
제철 수산 손질, 택배발송 업이라
근무형태는 다음날 물량 치기 위한 일용직 형태
물량 많으면 토,일요일도 출근 주휴수당 연장근무 수당 없음
일 적으면 적게 출근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퇴근하고요
다른분들이 돈내기였는지 시급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정신적인 힘듦이 도지기 전까진요
미래가 안보이더라고요 다쳤을때 트라우마도 계속 떠오르고
지금 일을 그만두고 진로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데
3~6개월 안에 취업한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예외사항으로 뚫어볼 구멍이 보이긴 해요
마지막달 근태기록이나 (주30시간 미만)
홈택스 기록이나
근데 홈텍스 보니 이게 원천징수도 없고 그렇던데
제가 같이 일하는 어떤 직원 급여나 가불을 제 계좌로 받아줬어요
전과자에 자기 계좌 못쓰고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것 같아서
부탁하길래 딱하길래 사장님도 그렇게 해주길래
괜찮은줄 알았는데 뭔가 이것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멍청하죠
조사나 뭐가 시작되면
원천징수가 나오면
그 직원 원천징수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정말 멍청합니다
제 돈도 빌려 잠수탔는데
전 왜 안된다 안된다 한마디를 못해서
건강
시간
돈
다 잃는거죠 점점 버티고 참을수 있는 그 한계치가 줄어들고있어요
죄송합니다 풀어서 썼는데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 상황에서
1. 이 사업장의 근로형태는 무엇인가
전 도저히 답이 안나옵니다
2. 저 직원 소득세 관련 원천징수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가
법적 다툼이 있을때 방어를 하기 위해
저 직원에 대한 사기 신고를 해야하는지
3. 국가지원 프로그램은 참여하려면 6개월 무직으로 허송세월 보내야 하는지
전 자신감 회복과 진로 찾기 정신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33
해당 질문에 대해 정확한 질문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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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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