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 및 주휴수당 야근수당 미지급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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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458**7
2025-04-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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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하고자 한 곳은 신규로 생기는 동네 호텔입니다. 구인 사이트를 보고 총급여액이 330만원이라 미음에 들어 면접을 거치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보니 뭔가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타용역직으로 3개월간 수습을 하자 라고하며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한달 360시간)
상세내역은 급여 280만원, 주차장관리 30만원, 식대 20만원으로 식사도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결국 280만원을 총월근무시간 360시간으로 나누면 7777원인데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 경우 업주는 촤저시급위반, 야근수당미지급, 주휴수당미지급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바로잡던 그만두던 할 것 같아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2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대비해서 법정 최저임금을 곱하여 고인 사이트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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