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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74**8
2025-04-0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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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볼때 930-18시 근무로 안내를 받았고 연장근로(야근)에 대한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다들 일이 많고 바쁘니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아서 일을 합니다. 저는 퇴근 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어 연장근무가 어렵습니다. 빠르면 18시 10분, 늦으면 18:30, 19시 넘어서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정시퇴근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회사는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더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매일 눈치를 주고 “돈을 더 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이 많고 바쁜데 아래사람들이 일찍 가는게 너무 보기 않좋다”라며 직접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래 근무하고 싶어서 들어간 회사였고 그래서 연장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씀도 드리고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지(회사가 안준다고 하면 못받는걸지), 이를 문제삼아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27
퇴사사유는 어떤 것이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든지 본인께서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로 계약된 시간보다 초과했으면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매일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본인께서 여러 방법(사진,교통카드 등등)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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