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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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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35**8
2025-04-0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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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월수금 4시반씩 일해서 주에 13시 3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있습니다. 1월달에 일을 시작하였는데 1월달에는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주에 15시간을 넘어 18시간씩 일을 하여 점주가 그에 맞춰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해줬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어서는 주에 16시간 정도를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급여에서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어있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거의 2개월 넘게 주에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빋아야하는거 아닐까요?? 받아야한다면 점주한테 조심스럽게 문자드리는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25
주휴수당 지급 요건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상 이어야 하는데, 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분의 케이스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순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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