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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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sa9**8
2025-04-03 00: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1일부터 26일까지 일 하다 매장 분위기랑 너무 안 맞아서 관뒀는데 사장이 월급에서 일한 일 수 26일만큼만 준다고 하는데 11시간 주 6일 근무 했고 계산해보니 11만원 정도 나오는데 일당은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20
일당제로 요건에 맞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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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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