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둔 뒤에 가게가 폐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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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2025-04-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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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그만둔 뒤에 가게가 폐업했는데
월급 50만을 못 받아서요
번호랑 가게를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3 14:15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만 최대한 사업주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스스로 찾아보셔야 사건을 받는 담당 근로감독관도 처리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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