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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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사
2025-04-02 16: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3시간 근무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수습기간 3일째인데
일이 안맞는거보다 사장님이랑 너무 안맞아서(대화방식이 ..목소리가 크고 요구사항 많음) 스트레스 때문에 일 끝나고 매번 눈물나는데 ㅜㅜㅜ
낼 출근할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라 관두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관둔다고 말씀드릴건데
근로계약서 보니 한달전에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해여흔다고.. 아님 법적책임 물을거라고 써있는데
내일부터 당장 못나간다고 말씀드리고 관두면 안되는 걸까요..시급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수습기간 3일째인데
일이 안맞는거보다 사장님이랑 너무 안맞아서(대화방식이 ..목소리가 크고 요구사항 많음) 스트레스 때문에 일 끝나고 매번 눈물나는데 ㅜㅜㅜ
낼 출근할 생각하니 너무 스트레스라 관두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관둔다고 말씀드릴건데
근로계약서 보니 한달전에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해여흔다고.. 아님 법적책임 물을거라고 써있는데
내일부터 당장 못나간다고 말씀드리고 관두면 안되는 걸까요..시급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7조 참조)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갑자기 퇴사는 지양합니다. 최소 1주일 전에 사직의사 객관적으로 밝히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가 금지되어있습니다(근로기준법 7조 참조)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갑자기 퇴사는 지양합니다. 최소 1주일 전에 사직의사 객관적으로 밝히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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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당일퇴사해도 상관없어요 한달전에 말하라고 계약상에 명시돼있어도 일한급여를 안줄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