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가 되기 전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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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617**8
2025-04-02 15: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2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6개월 계약직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바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 겨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줘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중간에 그만두면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 요?
사장님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셔서 변호사랑 변리사를 고용 하고 계시는데 늘 맘에 안드는 알바생 있으면 소송한다고 하면서 긴장하게 만드니까 매일 출근할때나 일할때 긴장이 되네요..
5개월 반 정도 일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떡하죠..ㅜㅜ
프리랜서 계약 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한다고 하면 자긴 절대 합의안해주고 소송한다는데 진짜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사장님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셔서 변호사랑 변리사를 고용 하고 계시는데 늘 맘에 안드는 알바생 있으면 소송한다고 하면서 긴장하게 만드니까 매일 출근할때나 일할때 긴장이 되네요..
5개월 반 정도 일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떡하죠..ㅜㅜ
프리랜서 계약 기간 6개월 전에 퇴사한다고 하면 자긴 절대 합의안해주고 소송한다는데 진짜 사람을 피말리게 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5: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는 실제로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위약예정 약정은 금지 적용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참조)
갑작스러운 퇴사로 카페가 피해가 갔다는 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배상해야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는 실제로 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위약예정 약정은 금지 적용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참조)
갑작스러운 퇴사로 카페가 피해가 갔다는 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배상해야하는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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