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및 퇴직금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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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0**9
2025-04-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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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근무시간은 09:00 - 22:00 인데

중간에 새로운 관리자분이 와서
남직원 근무 시간은 통일한다 . 라고 하여
관련된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08:00- 20:00 으로 통일 시키고 .(구두)

근무를 하던도중 25.3.31 부 퇴사 하였고,
후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대로 근무시간을 하지 않아서
그시간만큼 차감하고 보내겠다 . 라는 소리를 전해 들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

근무시간이 변경된 건 6개월 정도 흘러왔고
그때 당시 급여변경 및 근로계약서 수정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다한들 휴계시간 3시간 기재가 되어있지만.
기재된 시간 대로 휴계시간을 가진적도 없고
그 휴계시간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을 안했습니다 .
지켜지지도 않을 휴계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맞추기 위함 이라고 생각하여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사진 찍어 둔것도 가지고 있고 .

내일 관리자 만나러 가는데 , 대안책이 없어서 문의남깁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6: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휴게시간 제대로 못쉬었다면, 유급 처리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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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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