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이틀 근무 후 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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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jun5**0
2025-04-02 14: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이틀 근무 후 그만뒀는데
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증은 드렸고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는 전달 못드린 상태입니다.
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증은 드렸고
통장사본이나 계좌번호는 전달 못드린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한 시간만큼은 대가를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귀하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통장사본 전달하면서 임금 지급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시당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한 시간만큼은 대가를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귀하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통장사본 전달하면서 임금 지급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시당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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