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내 퇴사시 식대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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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리무너
2025-04-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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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다니던 곳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인데요, 저와 맞지 않고 부조리가 너무 심해 이주 뒤에 중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퇴사 한 다음에 썼는데요,
이때 중도퇴사시 식대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으로 쳐서
제 수당에서 그동안의 식대를 빼고 입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월급보다 적게 들어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진정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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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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