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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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마음
2025-04-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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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근무
근무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일일9시간근무
시간이 지날수록 돈에대한 애착이 도를 넘어 갑질한다는생각에 그만두게됐습니다
퇴직금을 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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