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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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마음
2025-04-02 12: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근무
근무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일일9시간근무
시간이 지날수록 돈에대한 애착이 도를 넘어 갑질한다는생각에 그만두게됐습니다
퇴직금을 청구가능한가요
근무기간이 1년 9개월인데
일일9시간근무
시간이 지날수록 돈에대한 애착이 도를 넘어 갑질한다는생각에 그만두게됐습니다
퇴직금을 청구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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