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강제로 발령을 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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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toq**1
2025-04-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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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 4월 입사했고, 문제 없이 잘 다니다가
팀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적으로(회사에서 일방적으로)
24년 9월 1일자로 갑자기 인사대기 발령 받았습니다.
그당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일을 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케이스로,
발령 바로 2일전에 인사팀으로부터 통보만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제가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저의 문제가 아닌 회사에서 인원감축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현재 다른부서는 제가 갈 자리가 없다고 하고
물류센터(안산)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본사(강남구소재)에서 디자인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입사한것인데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저를 물류로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안산이면 사실상 집이랑 거리가 너무 멀고,(서울 도봉구 거주)
저의 업무와도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서 제 커리어 적으로도 좋을 게 없습니다.
출퇴근이 힘드니, 이건 회사를 자진해서 나가라는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혼자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여기에나마 글 올려 봅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5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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