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좀해주세요 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730**9
2025-04-02 11:33
0
1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포괄임금제이고 제가 월급날이 25일부터 퇴사날은14일이니 19일로 계산이되는건가요??
주 6일출근에 9시간근무인데 연장근무하는시간이 많고 세금때고 뭐때고 최저시급도 못받는것같아 퇴사하려하는데 세후 220~230사이 받습니다
제가 14일까지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 값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월급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실근로시간*시급 + 월 시간외근로있다면, 시간외근로시간 * 150% * 월 시간외근로시간 + 주휴수당


(여기서 주휴수당은 1주간 계속근로하면서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 간단히 설명하자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