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일때 근무형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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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79**3
2025-04-02 03: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형태 프리랜서인 경우(ㅍㄹㅌㅅ)
1.수습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되는건지.
요구했는데 미루거나 안해주면 대처방안.
(프리랜서도 연차,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2.근무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 (휴게2시간)
토 오전10-오후2시.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1일 무급 6시간 교육 후 (3시간 인쇄물 정독) (2시간 청소관련-안알려주고 혼자 알아서 찾아함)
첫 출근하고 알게된 추가업무.
실질적 업무 오후10시까지(상담/관리업무) 센터폰 소지.
매출올리려면 당연하거다 라는식.(칼퇴가능이라고 했었음)
-원래는 10시까지 근무 였다면서 일찍퇴근 하는 대신
폰들고 퇴근해야한다고함.
상담실장직급 (강사관리,센터관리,회원관리등 모든실무 업무중심적이라고함)
기본업무(상담외+홍보 매주 인스타 블로그 업로드) 외 세탁,정리,청소 혼자
3.급여 : 수습후 기본급 250 + 인센 소득세 3.3%뗌
수습 1개월은 최저시급에서 10%제외. 3.3%뗌
식대 미포함. 공휴일근무.
4.비품관리
필요한것 메모 후 말하니 이건 이걸로 저건 저걸 로 그러고 결국 못삼.
모든비품 컨펌 후 구매가능.
사소한것은 무조건 다이소 구매(같은상가에 문구점 있어도)
(무조건 실장 현금으로 구매후 지출증빙 끊고 제출 ≫ 지급한다고함)
근무시간에 가는거 안되고, 휴게시간에 다녀와야한다고함.
5.교육 제대로 인수인계 못받고 인쇄물 보면서 익히라고함.
1번 컴퓨터 화면 보여주며 설명후 끝.
매장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설명도 없음. (알아서 찾아야함)
6. 월급 급여일에 못 주고 2-3일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함.
(찝찝..해짐)
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지만 업무는 정규직 처럼 해야한다고함.
괜찮은 조건 맞나요..?
1.수습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되는건지.
요구했는데 미루거나 안해주면 대처방안.
(프리랜서도 연차,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2.근무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 (휴게2시간)
토 오전10-오후2시.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1일 무급 6시간 교육 후 (3시간 인쇄물 정독) (2시간 청소관련-안알려주고 혼자 알아서 찾아함)
첫 출근하고 알게된 추가업무.
실질적 업무 오후10시까지(상담/관리업무) 센터폰 소지.
매출올리려면 당연하거다 라는식.(칼퇴가능이라고 했었음)
-원래는 10시까지 근무 였다면서 일찍퇴근 하는 대신
폰들고 퇴근해야한다고함.
상담실장직급 (강사관리,센터관리,회원관리등 모든실무 업무중심적이라고함)
기본업무(상담외+홍보 매주 인스타 블로그 업로드) 외 세탁,정리,청소 혼자
3.급여 : 수습후 기본급 250 + 인센 소득세 3.3%뗌
수습 1개월은 최저시급에서 10%제외. 3.3%뗌
식대 미포함. 공휴일근무.
4.비품관리
필요한것 메모 후 말하니 이건 이걸로 저건 저걸 로 그러고 결국 못삼.
모든비품 컨펌 후 구매가능.
사소한것은 무조건 다이소 구매(같은상가에 문구점 있어도)
(무조건 실장 현금으로 구매후 지출증빙 끊고 제출 ≫ 지급한다고함)
근무시간에 가는거 안되고, 휴게시간에 다녀와야한다고함.
5.교육 제대로 인수인계 못받고 인쇄물 보면서 익히라고함.
1번 컴퓨터 화면 보여주며 설명후 끝.
매장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설명도 없음. (알아서 찾아야함)
6. 월급 급여일에 못 주고 2-3일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함.
(찝찝..해짐)
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지만 업무는 정규직 처럼 해야한다고함.
괜찮은 조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5: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형태 프리랜서인 경우(ㅍㄹㅌㅅ)
1.수습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되는건지. 요구했는데 미루거나 안해주면 대처방안. (프리랜서도 연차,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근로계약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프리랜서는 연차,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무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 (휴게2시간) 토 오전10-오후2시.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1일 무급 6시간 교육 후 (3시간 인쇄물 정독) (2시간 청소관련-안알려주고 혼자 알아서 찾아함) 첫 출근하고 알게된 추가업무. 실질적 업무 오후10시까지(상담/관리업무) 센터폰 소지. 매출올리려면 당연하거다 라는식.(칼퇴가능이라고 했었음) -원래는 10시까지 근무 였다면서 일찍퇴근 하는 대신 폰들고 퇴근해야한다고함. 상담실장직급 (강사관리,센터관리,회원관리등 모든실무 업무중심적이라고함) 기본업무(상담외+홍보 매주 인스타 블로그 업로드) 외 세탁,정리,청소 혼자
▶ 귀하가 실질이 필수교육시간이라면 6시간 교육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3.급여 : 수습후 기본급 250 + 인센 소득세 3.3%뗌 수습 1개월은 최저시급에서 10%제외. 3.3%뗌 식대 미포함. 공휴일근무.
▶
귀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비품관리 필요한것 메모 후 말하니 이건 이걸로 저건 저걸 로 그러고 결국 못삼. 모든비품 컨펌 후 구매가능. 사소한것은 무조건 다이소 구매(같은상가에 문구점 있어도) (무조건 실장 현금으로 구매후 지출증빙 끊고 제출 ≫ 지급한다고함) 근무시간에 가는거 안되고, 휴게시간에 다녀와야한다고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정휴게시간이 일 시킨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5.교육 제대로 인수인계 못받고 인쇄물 보면서 익히라고함. 1번 컴퓨터 화면 보여주며 설명후 끝. 매장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설명도 없음. (알아서 찾아야함)
6. 월급 급여일에 못 주고 2-3일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함. (찝찝..해짐)
▶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지만 업무는 정규직 처럼 해야한다고함. 괜찮은 조건 맞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을 피해갈려는 꼼수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형태 프리랜서인 경우(ㅍㄹㅌㅅ)
1.수습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도되는건지. 요구했는데 미루거나 안해주면 대처방안. (프리랜서도 연차,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근로계약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프리랜서는 연차,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무시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 (휴게2시간) 토 오전10-오후2시.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알고있었는데 1일 무급 6시간 교육 후 (3시간 인쇄물 정독) (2시간 청소관련-안알려주고 혼자 알아서 찾아함) 첫 출근하고 알게된 추가업무. 실질적 업무 오후10시까지(상담/관리업무) 센터폰 소지. 매출올리려면 당연하거다 라는식.(칼퇴가능이라고 했었음) -원래는 10시까지 근무 였다면서 일찍퇴근 하는 대신 폰들고 퇴근해야한다고함. 상담실장직급 (강사관리,센터관리,회원관리등 모든실무 업무중심적이라고함) 기본업무(상담외+홍보 매주 인스타 블로그 업로드) 외 세탁,정리,청소 혼자
▶ 귀하가 실질이 필수교육시간이라면 6시간 교육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3.급여 : 수습후 기본급 250 + 인센 소득세 3.3%뗌 수습 1개월은 최저시급에서 10%제외. 3.3%뗌 식대 미포함. 공휴일근무.
▶
귀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비품관리 필요한것 메모 후 말하니 이건 이걸로 저건 저걸 로 그러고 결국 못삼. 모든비품 컨펌 후 구매가능. 사소한것은 무조건 다이소 구매(같은상가에 문구점 있어도) (무조건 실장 현금으로 구매후 지출증빙 끊고 제출 ≫ 지급한다고함) 근무시간에 가는거 안되고, 휴게시간에 다녀와야한다고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법정휴게시간이 일 시킨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5.교육 제대로 인수인계 못받고 인쇄물 보면서 익히라고함. 1번 컴퓨터 화면 보여주며 설명후 끝. 매장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설명도 없음. (알아서 찾아야함)
6. 월급 급여일에 못 주고 2-3일 밀리는 경우도 있다고함. (찝찝..해짐)
▶ 월급날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7. 고용형태는 프리랜서지만 업무는 정규직 처럼 해야한다고함. 괜찮은 조건 맞나요..?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할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을 피해갈려는 꼼수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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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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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실장지출로 5천원미만만 구매해서 청구 하면 된다더니 이제는 몇만원이였다가 며칠뒤엔 10만원이하는 실장이 먼저 구매후 청구하라고 말바꾸고 매장도 꾸미는거 실장매장이니까 사비로 꾸며야 된다고 돈 안주다고 그러고. 그게 맞나요? 제가 거길 관리하는 직원이지. 제 매장이 아니잖아요.? 매장 꾸미면 매장 매출이 올라가는건데 왜 제돈으로 꾸미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