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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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b
2025-04-01 23:05
1
17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구인보고
3월27일 공장 갔어요
근로계약서 12월31일까지 되어 있고
싸인까지 했어요

단순포장작업이라 누구나 다 할수있던..
어렵지는 않았어요 한자리에 서서 박스에 물건 담는작업이였어요
손이 좀 느렸지만 그래도 3일동안 열심히 했는데
3일 일했는데 일끝나고
단체회식을 하는데 참석을 안했어요
저녁늦게 문자와서
저보고 일 못한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3일 한거 다음 급여일에 돈준다고
계좌찍어보내라네요
너무황당했어요
회식안가서 짤린건가 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608**6
    2025-04-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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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해보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멀보고 판단을 하는건지 원~ 이해불가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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