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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98**2
2025-04-0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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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3000원이고
원래는 화수목금 4시간씩인데
종종 월요일에도 4시간 근무 할 때도 있었고
화수목금 중에도 0.5시간씩 더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1. 3월 7일 금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 날짜가 포함된 주에는 15시간이 넘지 않으니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4시간 의 급여로 계산하나요?

2. 3월 31일 월요일 / 4월 1일 화요일로 넘어갈 때는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3월 달 만큼의 급여를 4월 10일에 받기로 해서,,, 3월 31일도 주휴수당 제외한 시급×4시간으로 계산하나요?

3. 원래 계약 상 하루 4시간 근무였으니 주휴수당 포함해서 13000원이면 주에 주휴제외시급×16+주휴제외시급×4 만큼 받는 것이 맞나요? 저의 주휴 제외 시급은 얼마인가요ㅠㅠ?

4. 월요일도 근무하고나 0.5시간 더 근무한 주의 급여 계산은 (주휴 제외 시급)×(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주휴 제외 시급)×4시간 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휴수당 포함 시급 13000원이 유효하게 설정된것이라면, 귀하의 임금계산은
해당월 임금은 해당월 실근로시간 * 13,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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