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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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830**5
2025-04-01 21:45
1
1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4월1일~ 25년4월1일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후 자진퇴사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에 오후4시간씩 3개월 수습기간으로 계약하고 근무시에 1주일만에 업무 부적합으로 해고되어도 , 한달미만 근무자-일용직으로 계산되지 않는것이 맞나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608**6
    2025-04-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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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라서 실업금여 대상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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