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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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m
2025-04-01 21:1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목처럼 5인미만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명의 사업장 혹은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이용하여 5인미만 사업장 유지하고자 할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없나요? 또는 부부가 별개 사업주로 되어있고, 근무하는 곳은 한곳이라면 동일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예를들어 만근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던가,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노동자편이 안된다던가.. 등등
사업주가 동일인이더라도 사업자가 달라서 달리적용되나요?
예를들어 만근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던가, 초과근무를 하였을 경우 노동자편이 안된다던가.. 등등
사업주가 동일인이더라도 사업자가 달라서 달리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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