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은 어제까지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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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연꽃마님
2025-04-01 20: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직금정산은 언제까지받아야 하나요?퇴직금200정도 나오는데 두번나뉘어서 준다고했읍니다.퇴사후 며칠일까지입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6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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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왜 두번에 나누어 주는지 도저히 이해불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