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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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956**9
2025-04-01 19:37
0
2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3월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10030원)이고, 월~금 주5일 하루 4시간30분씩 근무합니다.
3월 한달 급여를 들었는데, 3월 주휴일이 3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3월3일 빨간날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3월 첫째주는 빨간날 때문에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것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중도'입사한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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