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비군, 상사의 지시로 인한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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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k**0
2025-04-01 19:20
0
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예비군이나 상사의 지시로 결근한 경우, (출근 30분 전에 오늘 눈 많이 오니 나오지 말라고 함.)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용자 귀책사유로 노무제공을 못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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