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유니폼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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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jjms**y
2025-04-01 17: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6개월에 유니폼비가 나오는데
일하던 곳이 직영에서 중간관리자로 바뀌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당 나오는 유니폼비를
초과했다면 돈을 뱉어내야한다는데
유니폼 반납은 봤어도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따로 작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일하던 곳이 직영에서 중간관리자로 바뀌면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당 나오는 유니폼비를
초과했다면 돈을 뱉어내야한다는데
유니폼 반납은 봤어도 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는 따로 작성이
안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유니폼 관련 특약 기재가 없으므로, 유니폼 반납만 하시고 돈을 뱉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유니폼 관련 특약 기재가 없으므로, 유니폼 반납만 하시고 돈을 뱉어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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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뭔 개쌉소리야
담당자 내장이나 뱉어낼 생각 하라고 말하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