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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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밍밍잉
2025-04-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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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1000원에 주 4일 일하고 가게 휴무로 인해 한달에 한번 빠질때도 있었습니다
고정월급이 아니라 주5일이 있는달은 더 받기도 하고
퇴직하기 한달전과 퇴직한 달에 몸이안좋아 일을 쉬었더니 평균임금이 적게 나온것같아서요
통상임금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1월급여: 1,340,262원
2월급여: 1,072,210원
3월급여(퇴사) :863,724원
1일 평균임금 : 36,402원
재직기간: 395일

이게 사장님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서 보내주신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02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값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 정보) 등을 알 수 없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지참하여 상담할 것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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